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(문단 편집) === 헌법재판소 - 결정 요지1. === 1.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→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음 (신체 건강 여부에 따른 차별) → 군대 가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크지만, 위 차별 대상들이 받는 불이익이 불이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. 2.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 척도 → 엄격한 심사 척도로 평등위반 여부 심사 헌법 제32조 4항: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.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헌법 제25조: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